식품첨가물수입
통관정보
식품첨가물
주요 HS CODE
- HSK3302.10-1000
식품공업용 방향성 물질(향료) - 첨가물 종류 · 성분 등 의거
HS CODE가 세분류되므로
사전 확인 必- 향료, 보존료, 감미료, 착색제 등
첨가물에 따라 매우 다양
- 향료, 보존료, 감미료, 착색제 등
식품첨가물
주요 관세율
(HSK3302.10 향료 기준)
- 기본관세(A): 5%
- WTO협정관세(C): 6.5%
-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(R): 0%
- EFTA(FEF1): 0%
- 영국(FGB1): 0%
- EU(FEU1): 0%
- 터키(FTR1): 0%
- 이스라엘(FIL1): 0%
- 중국(FCN1): 0%
- 인도(FIN1): 0%
- 아세안(FAS1): 0%
- 베트남(FVN1): 0%
- 캄보디아(FKH1): 0%
- 인도네시아(FID1): 0%
- 호주(FAU1): 0%
- 뉴질랜드(FNZ1): 0%
- 중국(FRCCN1): 3.5%
- 일본(FRCJP1): 4%
- 아세안(FRCAS1): 0%
- 호주(FRCAU1): 0%
- 뉴질랜드(FRCNZ1): 0%
- 캐나다(FCA1): 0%
- 미국(FUS1): 0%
- 코스타리카(FCECR1): 0%
- 엘살바도르(FCESV1): 0%
- 온두라스(FCEHN1): 0%
- 니카라과(FCENI1): 0%
- 파나마(FCEPA1): 0%
- 콜롬비아(FCO1): 0%
- 페루(FPE1): 0%
- 칠레(FCL1): 0%
- 부가세 과세 10%
- 2024년 상반기 기준
- (세율은 항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실행세율은 관세청을 통해 최종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)
식품첨가물
주요 수입요건
(세관장 확인대상)
(HSK3302.10 기준)
-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
(식품수입검사 대상)

식품첨가물
종류
주요
식품첨가물 종류
- 감미료 / 습윤제 / 고결방지제 /거품제거제 / 껌기초제
- 밀가루개량제 / 발색제 / 보존료 / 분사제 / 산도조절제
- 산화방지제 / 살균제 / 안정제 / 응고제 / 여과보조제
- 영양강화제 / 유화제 / 이형제 / 제조용제 / 젤형성제
- 증점제 / 착색료 / 추출용제 / 팽창제 / 표백제 / 표면처리제
- 충전제 / 피막제 / 향료 / 향미증진제 / 효소제 등
- 상세사항 ‘식품첨가물 공전’ 참조

식품첨가물
수입절차
1
수입 식품첨가물
국내입항
수입 식품첨가물 보관 방법에 적합한 보세창고를 배정 후, 국내 입항시 신속히 해당 보세창고로 입고합니다. (* CY / 항공사창고 직통관시 제외)
2
식품첨가물
한글라벨작업 등
보수작업
식품첨가물 포장 현품에 한글표시사항 등 라벨 부착여부를 확인하며, 기타 수입신고 前 식품첨가물 현품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검토 후 보수작업을 수행합니다. (* 자사제조용 원료 등 일정 요건에 의거 한글표시사항 라벨 부착의무 면제 물품 제외)
3
식품첨가물
수입식품검사 신청
신고 가능한 시점에 신속히 식약처 식품검사(식품수입신고)를 수행합니다. 식품검사 유형에는 정밀, 서류, 현장, 무작위 검사가 있습니다.
4
식품첨가물
세관수입신고 진행
식품첨가물 품목에 대한 식약처 수입식품검사가 합격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. 부득이 세관 검사 선별시 세관이 지정한 방법에 의거 검사(현품 개장검사 등)를 진행합니다.
5
수입신고 수리 후
식품첨가물 국내반출
수입신고 수리 후 수입신고필증 및 Delivery Order 등 수입 제반서류를 근거로 수입 식품첨가물을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출합니다. 관련법에 의거 수입신고 관련 자료를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.

식품첨가물
수입서류
세관 통관
기본준비서류
- B/L / AWB / SWB /
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- 상업송장(INVOICE)
- 포장명세서(PACKING LIST)
- 운임관련 증빙서류
(포워더 운임명세서 外) - 원산지증명서
(협정관세 적용 外) - 수입요건 확인서류
(수입식품검사 관련서류)- 예시 : 품목제조 보고서 등
추가서류 (필요시)
- 수입요건 확인서류
- 기타 개별 법령 요건 해당하는 경우
- 기타 식약처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
- 예시 1 : 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‘ 각 호 구비서류
- 예시 2 : ‘식품안전나라 공지된’ 증명서 (제출 대상 식품)
- 예시 3 : 유기농 증명서 원본, 방사능 증명서 등
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
유관기관을 통해 최종 확인
하시기 바랍니다.

CUSTOMS SERVICES
업무 진행 문의가 아닌 정보 획득성 단순 문의로 판단되는 경우,
즉시 유료 자문(시간제 보수 · tIME CHARGE)으로 전환됩니다.
the pursuit of perfection
